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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련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헤이세이 11년(1999년), 5월 26일 법률 제 52호


<목적>

제 1조 : 이 법률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가 아동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의 중대성에 비추어, 아동의 권리 옹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에 입각해,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련된 행위 등을 처벌하는 것과 더불어, 이들 행위 등에 의해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확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 2조
1항 : 이 법률에 있어서의 '아동'이란, 18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2항 : 이 법률에 있어서의 '아동매춘'이란, 다음 각 호에 쓰여진 자에 대해, 대상을 공여(제공-역주)하거나 또는 그 공여를 약속을 하여, 당해 아동에 대해 성교 등 [성교 혹은 성교유사행위을 하거나, 또는 자신의 성적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의 성기 등(성기, 항문 또는 젖꼭지를 말한다. 이하 같음)을 만지거나, 또는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 등을 만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 을 하는 것을 말한다.


- 1. 아동
- 2. 아동에 대한 성교 등의 주선을 한 자
- 3. 아동의 보호자(친권을 행사하는 자, 미성년 후견인 ,기타 아동을 실제로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아동을 그 지배하에 두고 있는 자

3항 : 이 법률에 있어서의 '아동포르노'란, 사진, 전자적기록(전자적방식, 전기적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되는 것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 용도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과 관련된 기록매체, 그 밖의 것으로, 다음 각 호에 쓰여진 아동의 자태를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방법에 의해 묘사한 것을 말한다.

- 1. 아동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또는 아동에 대한 성교, 또는 성교유사행위에 관련된 아동의 자태
- 2. 타인이 아동의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또는 아동이 타인의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와 관련된 아동의 자태로성욕을 불러 일으키거나 또는 자극케하는 것
- 3. 의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걸치지 않은 아동의 자태로 성욕을 불러 일으키거나 또는 자극케하는 것

<적용 상의 주의>

제 3조 : 이 법률의 적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동매춘>

제 4조 : 아동매춘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매춘주선>

제 5조
1항 : 아동매춘을 주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둘을 병과한다.

2항 : 아동매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매춘권유>
제 6조
1항 : 아동매춘을 주선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아동매춘을 하도록 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둘을 병과한다.

2항 : 전항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아동매춘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포르노 제공 등>
제 7조
1항 : 아동포르노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 2조 제 3항 각 호에 쓰여진 아동의 자태를 시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도록 묘사한 정보를 기록한 전자적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을 제공한 자도 마찬가지다.

2항 : 전항에 쓰여진 행위의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제작, 소지, 운반, 본국에 수입, 또는 본국으로부터 수출한 자도, 동항과 마찬가지로 한다.

(하략)


원문 : 総務省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클릭)
무단으로 베껴가지 마세요. 화냄니다.


갑자기, 아동포르노법이 너무나 번역하고 싶었다. 오늘 인터넷 웹하드사이트 운영자인지 관계잔지 하는 사람들이 아동포르노를 웹상에 보관했다는 이유로 잡혀들어간 걸 보고, 일본 법규는 어떠한지 궁금하기도 했고.

한마디로, 죤내 쎄다...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턱없이 낫다고 할 사람도 분명 있을텐데, 내 생각은 다르다. 공창제 도입 논란과 같은 맥락인데, 어차피 아동을 성적으로 기호하는 수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존재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일종의 지하경제와 마찬가지다. 이럴 바에야 음지에서 자꾸 문제를 키우지 말고 양지로 일정 부분 옮겨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에 대한 성적 기호자, 즉 쇼타나 로리타의 경우 정상적으로 성욕을 해소할 방법이 전혀 없다. AV와 GV를 통해 성관계 없이도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일반인들과 달리, 쇼타나 로리타의 경우 정상적으로 성욕을 해소할 출구가 없으니, 자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횡행할 수밖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비디오의 경우 노출 수위나 애무 수위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합법적인 틀 내에서 관리한다면, 사회적 측면에서도 유익할 것 같은데, 입법자들이야 뇌가 딱딱한 사람들이니..

여튼, 아동포르노법을 번역하다가, 뒤에 계속 처벌조항이길래, 귀찮아서 하다 말았는데, 나중에 마무리 지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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